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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이시면 경기도에서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10월 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추석연휴가9월 28일부터 시작되면 10월 3일까지 연휴이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신청일 기준입니다.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소멸됩니다. 단, 시흥, 군포, 과천시는 5년
제출서류와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내 발급본) , 마이 데이터 서비스 이용동의 하시면 주민등록초본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꼭 지킬점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 이나 3년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 합산 10년이상 거주의 주소변동이력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2)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9월1일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 10월 2일 오후 6시까지이고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연휴입니다. 그리고 10월 2일은 임시 공휴일이니 이 글을 확인하시면 신청부터 바로 하세요.
- 문의처 경기도청 1899 - 2321
지급절차
지급 절차는 안내지침을 받으시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을 한 후 심사와 선정과정을 거쳐 지급 날짜에 지역화폐로 지급을 받은 후 만족도 조사와 효과에 대한 설문을 하시면 됩니다.
2023년 지급기준 및 신청기간 지급일
아래 표에서 지급기준 연령 계산 날짜를 확인하시고 3분기 지급일이 10월 20일 임을 한번 더 확인하세요.
또한 지급 개시일은 표준이며 거주중이신 경기도 내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경기도에서 조건에 맞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다른 청년 우대 또는 혜택이 있으니 다음에서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신청도 한번에 하실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 신청하지 않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가볍게 보시고 자유롭게 선택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