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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금리와 그 외 혜택이 까다로웠던 청약통장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2023년 주택청약통장 금리인상과 가산점(가점)혜택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택청약통장 금리인상
1. 청약저축은 기존 2.1%에서 2.8%로 0.7% 인상됩니다. 지난해 11월 0.3% 인상 후 이번 정부에서 총 1% 인상했습니다.
2.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은 금리가 3.6%에서 4.3%로 인상됩니다. 청약저축보다 1.5% 높습니다.
참고 : 시중금리 보다 조금 높으나 지금 현재 시중은행들도 4%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3. 대출금리는 0.3% 소폭 인상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2.15%~3%에서 2.45~3.3% 인상,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인상되었습니다.
참고 :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과 같은 윤정부 핵심정책과 서민을 위한 일부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합니다.
금융과 세제혜택
1.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경우
기존 ) 가입 1년이상 0.1%, 3년 이상 0.2%
개선 ) 가입 5년이상%,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2. 청약통장 보유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시 금리할인이 기존 0.2%에서 0.5%로 상향됩니다.
3. 세제지원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납입액의 40%, 연간납입한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되고, 청년 우대형 저축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 적용이 2년 연장됩니다.
가산점 및 청약시 혜택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해서 최대 3점 인정합니다.
- 동점자일 경우 추첨이 아닌, 통장가입기간,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됩니다.
-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다음에서 청약가점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청약저축과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예정입니다.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시 통장기능 강화는 법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2023년) 하반기에 시행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다음에서 한 번 더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청약통장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으로 주거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