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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했고,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개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애시민인 경우 비장애인보다 진료비가 4.1배나 많은 657만 원이어서 지급대상자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 신청을 꼭 하셔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음에서 지급신청부터 빠르게 하세요.안내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다음에서 지급대상자 조회부터 해보세요.
일반대상자 장애시민 대상자 모두 조회하고 다음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및 금액
비장애인 지급대상자 1년 1인 진료비 약 159만원 지급금액 1인 평균 132만 원
장애인 지급대상자 1년 1인 진료비 약 657만 원 지급금액 약 657만원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 확정 신청방법
-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 안내문과 동봉된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 (직접방문, 전화, 우편 FAX, 인터넷)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지사 전화번호 및 위치 안내 : 1577-1000 또는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찾아오시는 길 > 지사 찾기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 확정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연간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