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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받기

뉴스제공자 2024. 5. 1. 00:38

목차



    긴급여권이 필요하신가요? 긴급하신 만큼  발급 방법을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긴급 여권은 가까운 발급 대행기관으로 방문 신청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발급 대행 기관을 바로 검색해 보세요.

     

     

     

     

     

    긴급여권 발급 바로가기 

     

    긴급 여권 발급은 전자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내 발급 여권 (전자여권) 주의사항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먼저 신청한 다른 신청자의 발급 기간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여권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해 사증란부족이나 유효기간 부족 등의 사유는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증란은 출입국 확인 빈칸을 말함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하여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여권과 동일한 발급 기간 소요됩니다.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기본 구비서류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아래 신청서 서식을 미리 확인하고 작성하시면 좀 더 빠르게 작성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관련 신청 서식은 대행기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 신청서.pdf
    1.24MB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긴급여권 발급신청사유서.pdf
    0.05MB

     

     

     

     

    수수료

    ✅53,000원 (미화 53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화 20달러)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접수 및 발급처

     

    긴급여권 전국 접수 및 발급처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시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광역자치단​체(16) :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서울지역 구청(25) :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 경기 :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 그 외 : 제주 서귀포시청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재외공관 :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한 사람

     

     

     

     

     

    유의사항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입국 불허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바로가기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바로가기 

     

     

     

     

    ⬇️사전확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긴급여권(48시간 내 발급 전자 여권)을 신청해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공권(사본), 재직증명서, 출장 명령서, 초청장(비자발급을 위한 주한공관 제출용 제외) 또는 출장업무 관련 상대측과의 이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 2. 긴급 여권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긴급여권 발급 기관>

    ◎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1 터미널, 2 터미널)

    ◎ 16개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신규)

    ◎ 서울지역 25개 구청(신규)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경기) 부천시청, 안양시청, 안산시청, 용인시청, 오산시청, 평택시청, 이천시청, 양평군청, 남양주시청, 포천시청, 파주시청, 고양시청, 의정부시청, 성남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시흥시청, 광명시청

    (그 외) 제주 서귀포시청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부산 강서구청, 대구 동구청, 강원 양양군청

    ◎ 181개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2021.7.1. 기준) ​ ​

     

    질문 3. 긴급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궁급합니다.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이 발급됩니다.

    수수료 53000원(미화 53달러)입니다.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증명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 시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수수료 20000원/ 미화 20달러)

     

     

    긴급 여권발급 신청방법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