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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에 사적연금도 가입 중이신가요? 가입을 고민 중이신가요? 연말정산할 때 연금계좌 세액 공제가 가장 공제가 큰 항목인 것도 알고 계신가요? 연금계좌 가입 중이시면 정말 잘 들어오셨어요. 연말정산 환급 금액도 한 번에 100만 원은 거뜬히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입하신 연금계좌의 연말정산 공제에 대한 한도와 연말정산 환급금액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와 IRP대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세액 공제가 규모가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사적연금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연금계좌를 갖고 계신 분에게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입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정부도 알기 때문이에요. 저도 국민연금 외에 사적연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적연금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복잡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바로 정산해 보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먼저 이용해 보세요.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1.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 16.5% 환급 |
5,500만원 이상 | 13.2% 환급 |
2. 2023년에 공제한도가 확대되어 2023년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2022년까지는 연금저축은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총 700만 원까지 공제되었습니다.
- 소득이 많으면 공제 한도가 줄고(종합소득 1억 원, 근로소득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 가입자의 소득과 연령, 연금계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났지만 2023년부터는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래에 간단히 계산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연봉 5천만원 김연금씨 연금 저축 펀드에 400만원, IRP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700만원 × 16.5% = 115만원 을 환급받습니다. |
공제 한도가 늘었기 때문에 최대 115만 원이었던 금액이 148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 상품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액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4.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 까지는 50세 미만은 연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50세 이상은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였지 만, 2023년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연 900만 원(연금 저축은 600만 원)으로 납입한도가 늘었고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비교 절세방법
1. 저축금액을 세액 공제받으면서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개인 금융상품으로 연금 저축과 IRP가 있는데 이 둘을 합쳐 연금 계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연금 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도금액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연간 납입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13.2%(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상 한도가 달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3. 환급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세액 공제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환급세액 = 세액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율]
이때 세액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4. 2023년부터는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연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세액 공제율 혜택 대상도 늘었습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가능!!)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79만 2000원~99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IRP에 최대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18만 8000원~148만 5000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 최대한도인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연말 정산 시 최대 148만 5000원(고소득자 118만 8000원)까지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 절세와 공제방법
따라서 연간 저축 여력이 900만 원 이상이라면 IRP에 저축하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각각 나눠 저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해 드는 개인연금으로 IRP에 비해 적극적인 투자상품으로 주식이나 상장지수 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고, 정기예금 같은 원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IRP 보다 자유롭고, 계좌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부분 중도인출이 자유롭지만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하지만 계좌유지 중이니 연말정산에 혜택은 유지됩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여유자금만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직장에 다니면서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퇴직금도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분에게 적합합니다. 주식형 자산의 비중이 70%를 넘길 수 없고, 30% 이상은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 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실적배당보험, 국내상장 ETN(파생결합증권), 리츠, 인프라펀드 등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전세보증금 등의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급한 게 돈이 필요하면 중간에 일부만 뺄 수 없고 전액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세율이 적용되는 데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공제한도를 고려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단,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연금계좌 가입할 때 주의할 점
연금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신 시기가 되면 관심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연금 덕분에 공제받았던 세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연금은 만 55세 이후 또는 가입 5년 후에 수령할 수 있는데, 그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집을 사거나 목돈을 사용할 계획이 있어 연금을 해지해야 할 수 있다면 공제받는 것보다 뱉어내는 금액이 더 클 수 있으니 가입할 때 신중히 고려하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바로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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