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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처럼 건조하고 아침저녁 온도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눈이 자주 뻑뻑해지는 증상 느끼시죠? 이럴때 자주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진짜 눈물나는 소식입니다.  안과에서 처방받아야 살 수 있는 인공눈물 가격이 내년부터 10배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왜 오르는지 이유와가격이 10배 인상되기 전에 미리 구매해 두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인상후에는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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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눈물가격인상 10배 오르는 이유

       

      안과에서차방받는 인공눈물의 정확한 이름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싶사평가원에서 이 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약값을 그대로 내야합니다. 

       

      참고
      건강보험 급여는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국민 건강보험에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심사평가원은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험을 적용하는 기준과 대상을 매년 심사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근거

       

      지금까지 라식수술이나 렌즈착용으로 건조함이 생긴경우를 포함한 외인성 질환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에 인공눈물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임상근거가 부족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 증후군,건성안증후군등의 질병인 내인성 질환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단, 내인성 질환의 경우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1회 처방량과 연간 총 처방량등의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최종 결정은 12월에 나오고,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들어간 인공눈물 제품에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사례가 적고,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완화제라는 점도 심평원에 영향을 끼진 듯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근거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근거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근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근거

       

      왜 10배 비싸지는 가격인가?

       

       

      일회용 인공눈물 60개 자리 한 상자의 원래 가격은 약 4만원, 안과에서 처방을 받으면 정가의 10%수준인 4천원에 구매할수 있습니다.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분들 중에는 질병보다는 렌즈 착용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건조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정가를 다 주고 구매해야 하니 훨씬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신들의 경우 내인성 질환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이 대부분으로 비용부담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과진료안과진료안과진료
      안과진료

       

      그럼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매할수 있는 인공눈물제품과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인공눈물이 있습니다. 이번 심사평가를 받은 제품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고 종류가 다른 인공눈물을 관계가 없습니다.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는 받는 대상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외인성 질환에만 해당됩니다. 이는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후에나 눈에 상처가 났거나 렌즈 착용등의 문제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인상되기 전, 후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약값 돌려받기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인공눈물을 미리 처방받으려고 하시지요? 실손 보험 하나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인공눈물처방이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아 발생한 약제비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을 준비해서 청구하면 일부 자기 부담금(약관이나 특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내년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4년에 인공눈물이 급여 항목에서 제외되어도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 보담금이 조금 더 늘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배까지 인상되는 인공눈물의 가격을 방어할 방법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듯 합니다.

      인공눈물을 처방 받았다면 보험금도 꼭 청구하세요. 핸드폰에서 모바일로 간단히 청구하고 진료기록을 확인하면 거의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약값 돌려받기 약값 돌려받기 약값 돌려받기
      약값 돌려받기 

       

      인공눈물 가격인상 10 배 오르는 이유 약값 약제비 돌려받기 썸네일
      인공눈물 가격인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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