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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월세를 지불하는 가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게 공제조건 한도가 늘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오피스텔과 고시원에 내는 월세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신다면 연말정산 월세 전세 공제 받는 방법과 경정청구까지 아래 조건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공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한시적으로 월세공제 대상자가 연8천만원 근로자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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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조건
- 월세로 인정되는 한도 : 연 750만원, 세액공제로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27만 원,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12만 5천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까지 : 5,500만 원 이하는 10%, 7,000만 원 이하는 12%를 공제했습니다.
- 2023년 월세 공제액 : 7,000만원이하는 15%(단, 종합소득세 4,500만 원 초과 제외 ) 5,500만 원 이하는 17% (단,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초과 제외)
예)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월 5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연간 납입액 600만원 × 17% = 102만원 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동안 1,200만 원의 월세를 냈다고 해도 7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750만원 내에서 근로자가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지불했던 월세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는 17%의 세액공제율로 위의 박스 예시처럼 계산이 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근로자는 15%의 세액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기준
- 연봉 : 7천만 원 이하
- 임차주택 : 85㎡ (=25평)/ 수도권 벗어난 읍, 면 지역은 100 ㎡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주
- 전입신고 : 필수
월세 공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 연말정산 기간에 아래 필요서류 3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 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신청하세요.
국민 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공제대상이 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말하는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등 일반적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모두 포함됩니다.
6년 전에 냈던 월세도 공제받는 방법(경정청구)
1. 계좌이체로 월세를 보낸 이력이 있는 경우 거래 계좌의 입력화면에서 '월세' 칸에 체크하시면 은행 사이트에서 그동안 납부했던 월세 내역이 담긴 월세납입내역서를 편하게 바로 발급받아서 사용하세요.
2. 연말정산과정에서 월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위에 설명 있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월세액 공제 신청을 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4. 또한 연말 정산 기간 안에 월세액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월세액 세액 공제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에서 5년이 지나기 전이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최대 6년 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이트 상단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신고서 ▶경정청구에서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월세액 공제와 과거에 놓쳤던 다른 공제항목에 대한 납부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세 세액 공제 및 준비서류
전세도 공제가 됩니다. 다음을 확인하시고 아래 준비서류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주거나 연말정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격 : 시가 5억 원, 전용 면적 85㎡ (=25평) 이하 주택에 전세 세입자(무주택자)
- 공제액 : 일 년 동안 낸 전세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의 40% 소득공제
- 소득 조건 : 없음
- 한도 :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준비서류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증명서
연말정산 공제 주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연금, 기부금, 카드, 맞벌이, 자녀 교육비등의 공제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조건을 확인하시고 공제내역 놓치지 말고 다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알아보기 연금저축과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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