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세입자라면 가장 불안한 것이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과거 이력이나 보증사고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는 가능합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임대인의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을 세입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전세계약 체결 전,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예비 세입자가 전세계약 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수 정보 확인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계약 이후에야 확인 가능하던 정보들이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만 있다면 사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위험한 임대인과의 계약을 피하고, 보다 투명한 주택 거래를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조회 가능 정보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불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 임대인이 이전에 보증사고를 얼마나 냈는지, 현재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이 정보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며, 집주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보증 사고 이력이 있다면 계약을 다시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시기 및 신청 절차
✔ 계약 전 (예비 임차인)
- 오프라인 신청
-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의사 확인서’ 발급
- HUG 지사 방문 후 신청 (신분증,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필요)
- 온라인 신청
-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결과는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제공됩니다.
- 오프라인: 문자 통보
- 온라인: 앱 알림 통지
📌 실제로 전세계약을 맺기 전, 최소한 한 번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HUG를 통한 확인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공인중개사와 동행 시 더욱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은 직장인이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 계약 당일
- 임차인이 직접 안심전세앱을 통해 조회
- 또는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앱에서 조회하여 공유
📲 계약 당일 현장에서 바로 임대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집주인이 안심전세 시스템에 등록된 신뢰 가능한 사람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마지막 점검 단계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남용 방지 장치
- 월 3회 조회 제한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지
- 공인중개사 계약 의사 확인 필요
- RTMS 시스템을 통한 거래 검증
🔐 정보 제공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1인당 월 3회 제한이 걸려 있으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서면 확인도 필수이며, 이는 허위계약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관련 유용한 링크 목록
서비스명 | 링크 |
🛡️ HUG 안심전세 앱 (6월 23일부터 신청 가능) | HUG 안심전세 Aㅇpp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계약 여부 확인) | 바로가기 |
💰 실거래가 조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메인 | HUG 공식 홈페이지 |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 상담 바로가기 |
📝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 법무부 홈페이지 |
🏡 마이홈포털 | 마이홈포털 |
🔍 공인중개사 등록 조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 등기부등본 열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건축물대장 발급 | 정부24 |
🔐 전세사기예방센터 (HUG) | 예방센터 바로가기 |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HUG) | 피해지원센터 바로가기 |
💡 이 링크들만 잘 활용해도,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모든 정보와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조회까지 모든 필수 절차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북마크 해두세요!
📞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상담처
기관 | 연락처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 1588-0149 |
전세피해지원센터 | 070-7720-4870~2 |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확인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31-120 |
경기주거복지포털 | 바로가기 |
📞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위의 기관에 문의하세요.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금전적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지원이나 임시 거주지 제공 등 다양한 정책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마무리 한마디
전세사기, 이제는 정보만 잘 알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꼭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조회해 보시고, 관련 기관과 제도도 함께 활용해 안심하고 내 집을 찾는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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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볼 수 있나요?
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합니다.
단, 중개사 확인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월 3회 조회로 제한됩니다.
Q2. 안심전세 앱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2025년 6월 23일부터 공식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그 이전에는 HUG 지사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조회만 가능합니다.
Q3. 임대인 정보 조회는 얼마나 걸리나요?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제공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문자로 통보되며, 앱 신청 시에는 앱 내 알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Q4. 임대인이 직접 정보를 조회해 보여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를 ‘안심전세 앱’을 통해 직접 조회 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없나요?
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또한 중개사의 계약 의사 확인 및 RTMS 거래관리시스템 검증 절차를 통해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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